“암묵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훈육하거나 체벌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선수 간 혹은 선수와 다른 관련인들 간에 성폭력 발생 시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묵인, 간과, 회피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다한다” “운동이나 훈련 시 지도자와 학생 선수 간의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고질적인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토론회를 개최, ‘스포츠 분야 인권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학생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폭력, 성폭력, 학습권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문제를 제기해 왔고, 올해 1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정해 작업을 진행해왔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 성폭력, 학습권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관계자들의 구체적 행동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자 체크리스트의 성격을 가진다.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헌장’을 집필한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정준영 교수는 ‘스포츠는 인권’임을 강조했고, ‘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집필한 홍경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은 경기력 향상이나 학생선수들의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의 연장’이라는 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명선 박사(전 한국여성연구원 객원 연구위원)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권력 불평등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성폭력은 훈련, 교육, 치료 등 스포츠 관련 일반 활동을 가장해서 발생하고 규율, 체벌, 장난, 농담 등의 형태와 혼동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장윤창 경기대 체육학과 교수는 “체육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기준을 정하는 데 종목별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정일호 사무국장은 학습권 문제에 대해 “학생 선수들에게 정규 수업이 아닌 운동하는 아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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