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선지급 제도화와 병행해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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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혼모’가 입양이 아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생부에게 양육비 외에 부양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54주년을 맞아 10월 26일 ‘비혼모 부양청구권 도입과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검토를 위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금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어머니 중에는 비혼모와 다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혼모의 부양청구권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어머니의 부양청구권도 논의에 포함시켜 동시에 입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비혼모 부양청구권’은 자녀 출생 후 생부와 자녀의 부자관계가 형성돼야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부양료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장은 “이제까지 미혼모 또는 미혼모 자녀에 대한 문제만 다뤄졌지 책임을 지지 않는 미혼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고 꼬집으며 “미혼부 법적 책임화가 실행된다면 미혼모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공적부양제도에 들어가는 부담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비혼모의 경우에는 생부와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협조, 부양을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생부가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 된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제에서는 비혼모가 자녀의 생부에 대해 자신에 대한 부양청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생부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초청된 라이너 프랑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과대학 교수는 “자녀가 없는 부부나 자녀가 이미 성장해 더 이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 후의 부양이 인정될 수 있는” 독일의 부양청구권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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