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건너온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들이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한국어 말하기대회 또는 글짓기 대회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연대회의 애매한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한 중국동포는 참가 조건에 국내 거주 기간 5년 이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본선 날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어 주최 측에 전화를 했다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아는 중국동포일 뿐더러 다른 참가자보다 글을 뛰어나게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른 경연대회 참가 모집 조건에는 아예 ‘중국동포 제외’라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글짓기 대회에 참가했던 중국동포 왕벼려씨는 “내가 참가한 글짓기 대회에서는 입국 기간과 중국동포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점이 있었다”며 “입국 기간은 이해가 가지만 동포라는 이유로 감점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선족(朝鮮族) 또는 중국동포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한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 중 1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는 북한말과 비슷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국어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보통 중국동포는 중국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조선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다닌다. 조선어를 배우며 자란 이들은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한 이주 여성은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 입양된 딸이 친정엄마 품에 꼭 안기듯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이든 한국이든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차별을 받는 건 똑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