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여부 전혀 모르는 승객도 많아

택시내 CCTV가 업체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정부가 이의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녹화여부를 모르고 있는 승객들도 많아 택시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택시내 CCTV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청회를 열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택시CCTV설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을 최소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회전?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 이행 ▲범죄예방용은 사고 발생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 등이었다.

행안부 김진욱 사무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택시회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었다”며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택시회사에서 무분별하게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을 막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전 안내를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제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면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테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조항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택시업체 등에 CCTV설치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택시회사를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설치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도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인천의 경우 거의 모든 택시들이 CCTV를 설치했고, 서울도 30% 이상이 설치, 운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전에 소비자가 CCTV설치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국처럼 어느부분까지 녹화할 수 있고 음성녹음을 안된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를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우려스럽다며 “법인회사의 경우는 관리가 용이하더라도 개인택시영업자의 경우는 규제법의 필요성과 이해가 잘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며 “녹화된 영상을 누가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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