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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주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거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사람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애완견들도 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애완 인구가 1000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규정이나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공원에는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없다고 표시돼 있는 곳도 있지만 버젓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와 산책을 하는가 하면, 동물들의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도 허다하다.

아무리 작은 애견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목줄이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 꿈의 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2007년부터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무단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인 조항 때문에 애견에 대한 목줄이나 배설물 위생봉지를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자신이 애견의 뒤처리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의 주요 공원뿐 아니라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비애견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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