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
식약청은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첨가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되어 해당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들에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공급처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해 놓은 상태다.
스테로이드는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높은 1단계 성분이다.
때문에 오랜기간 사용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진 / 우마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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