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에서 지적장애여중생이 16명의 고등학생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가 21일 곽정숙·박은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장애여성이 성폭력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가해자 처벌이 비장애피해자 사건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인식하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황지성 소장(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은 “지적장애여성들은 청소년기부터 거의 왕따로 지내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은 경험이 거의 없다”며 “자신의 몸이 인간관계의 유일한 매개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런 성관계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는데, 외롭게 지내오던 장애여성들은 이것이 “타인이 자신을 받아들여준 경험”으로 받아들여 성폭행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적 폭력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할 것 같은 약간의 행동에도 바로 요구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실 증명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술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일반피해자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을 맡은 정지원 판사는 “성경험이나 성지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며 “가해자의 성적 접근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위축감, 가해를 보살핌으로 왜곡하게 되는 관계의존성, 저항을 쉽게 포기하는 취약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반면에, 피해자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오히려 설득력을 더 얻는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거라는 편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이윤상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어떻게 가해행위에 이용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자에 대한 선별적 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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