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인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면약정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으며, 부당하게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2,1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부당거래가 적발됐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도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판촉비용을 부담시켰고, 이 기간동안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정명령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이익 수취와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풍문고는 1992년 설립된 자산규모 992억4천8백만원,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1998년 설립된 자산 218억2천만원 규모의 대형유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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