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을 사용,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 51세)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마황은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 환각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남, 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32,391kg(323,910포)를 제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자, 단순히 살이 빠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 판매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했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