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검찰 ‘진술’ 전문가 양성

여성가족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과정은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기관 종사자 및 경찰, 검찰 등 80명을 모집해 25일부터 3주에 걸쳐 180시간(이론 100시간, 실습 8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심리학·아동학·사회복지학·범죄심리학 등 관련 학문 전공자로서 아동 특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한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우경희 부소장은 “아동성폭력의 경우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이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적인 증거보다는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진술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번 전문가 양성 계획을 환영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물이 있어도 별도로 진술조사 작성을 병행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진술조서와 피해 아동의 증인신문 진술을 우선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의 반복 진술,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중복·유도 질문에 노출되는 등 수사 절차 및 공판 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배려되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녹화 중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방지했으며, 피해자와 신뢰관계자가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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