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해자 69% 급증…피해자 평균연령 ‘12.7’세
아동성폭력 오후 1~6시 집 근처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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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 해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청소년의 수가 2008년에 비해 69%나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2.7세(강간 14세, 강제추행 11.4세)로 1.7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추행은 오후 1~6시 대로,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들의 하교시간 집 근처가 취약지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9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단, 성매수 행위의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되나, 13세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경우에 등록)가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 청소년의 수는 76명으로 2008년 45명 대비 69% 증가했으며 특히 강간 비율이 51%(26건)에서 84.2%(64건)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08년 14.4세에서 2009년 12.7세로 낮아졌으며, 강간은 13~16세 미만의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은 7~13세 미만의 비율이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2.2%로 가장 많고, 강간 41.8%, 성매수 알선 5.7%, 성매수 0.3%였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22.2%(19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1.7%, 20대 20.7%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강간은 새벽 1~6시가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은 오후 1~6시가 40%로 가장 많았다. 범행 장소의 경우 강간은 숙박업소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은 대로,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8년 70건(10%)에서 2009년 111건(13.9%)으로 3.9%p 증가한 친족 성폭력의 경우 72.4%가 1회 이상 지속된 경우여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지만, 은폐돼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은 높아졌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48.6%로 징역형 40.3%보다 여전히 높았다. 징역형 선고율도 강간은 57.0%였으나 강제추행은 29.3%에 그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주민고지제도, 재범방지 교육 의무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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