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교육 시간 확대하고 벌금형 병과해야”
자활영업장 지원, 성매매청소년 치료센터 설치 등

A(여)씨는 ○○시 소재의 티켓다방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업주 3명과의 대질조사에 출석하게 됐다. A씨는 상담원 동석은 거부된 채 업주 3명과 나란히 앉아 진술하는 상황에서 주눅 든 상태로 답변하게 됐다. 담당 형사는 업주들 앞에서 “성매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 “돈 안 갚으려고 진정하는 것 아니냐?”며 윽박지르는 듯한 어투로 질문했다. A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공증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자 형사는 소리를 지르며 “거짓말 하지 마!”라고 윽박질렀다.(2009년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건 담당 경찰관의 수사 태도에 관한 사례-‘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 그 성과와 과제’ 토론회)

“현장에서는 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대표는 지난 7월 경북 포항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세 명의 여성이 잇달아 목숨을 끊은 일을 이야기하며 성매매 방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월 30일 종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장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 그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박진영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2004년 이전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성매매 정책이 이를 주도해야 할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성매매 현장의 모습은 인권유린과 착취를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심화하면서 여성들의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신박 대표는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이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와 유형별 성매매 방지 대책, 향후 실천체계 구축까지 담겨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지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이화영)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또한 “자유시장주의는 성산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므로 수요를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대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지원시설 부설 자활영업장 운영지원, 거리 청소년을 위한 드롭인 센터와 성매매 청소년 전문 치료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고, 한영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대표도 고령·외국인·기지촌·장애인 여성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했다.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적발된 대부분의 성 구매자들이 초범이 아니라 사실상 재범, 3범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로 8시간의 존스쿨 이수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존스쿨 교육 시간의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벌금형 병과 등 좀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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