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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녀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2년 연장된다.

진수희(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300만 번째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행사’에 참석해 국민연금 수급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가 “만18세가 될 경우 유족연금이 중단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이며, 2009년에는 만 18세가 된 자녀유족 2000명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부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18세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인 경우 20년 가입 기준 기본 연금액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급여율이 적용된다.

진 장관은 앞으로도 매주 정기적으로 정책 현장을 찾아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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