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성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나름 모색했다. 위원회 조직에서 ‘부’ 조직으로 개편되면 그에 걸맞은 업무량이 있어야 했다. 여성특위 소관 법률은 고작해야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법 두 개뿐이었으니 수십 개의 소관 법률을 집행하는 다른 ‘부’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컸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업무를 다 이관 받아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업무, 윤락행위 등 방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등 4개 법률을 집행하는 데 불과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당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담당인 조직정책 과장과 함께 여성정책담당관인 필자를 장관실로 불렀다. 최 장관은 아무래도 앞으로 신설될 여성부의 업무량이 적어 걱정된다고 하면서 농촌여성 생활개선 업무를 여성부에서 받아서 하면 그런대로 업무량이 될 것 같으니 여성특위에 전달해서 의견을 물어보라는 것이다.

군수나 부군수를 역임해 본 행자부의 간부들도 한 목소리로 ‘군’ 단위 농촌의 여성정책은 바로 생활개선 업무니까 여성부에서는 당연히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규모의 조직을 위해서도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생활개선 업무가 빠지면 여성부는 도시 중심의 여성정책으로 기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작고 아담한 여성부를 원했다. 결국 생활개선 업무는 여성부로 넘어가지 않았다. 생활개선 업무는 그 때나 지금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촌 여성 관련 업무다. 여성부가 신설되고 나서 2001년 말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됐다. 뒤이어 여성농어업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이로써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추진 기반이 강화됐다.

한국 사회에서 농촌 여성은 일찍이 전문 인력으로 육성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할당제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있음은 농촌지역의 여성 인재들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유엔은 2007년에 농업과 농촌개발 증진 및 식량안보와 농촌의 빈곤 퇴치에 있어서 농촌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기려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어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로 공식 선포했다. 이 날은 세계여성의 날(3월8일)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25일)과 함께 유엔의 3대 여성 관련 기념일이니 국제적으로 농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