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학생을 과도하게 처벌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 모 교사(52) 해임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달 학부모 단체가 오 모 교사의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단 한 차례 체벌로 교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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