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등 여성계 즉각 비판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여성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재판관 김정민)은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낙태를 요청한 이 여성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했다. 또한 재판부가 문제 삼은 또 다른 낙태 건은 한 청소년(17세)이 남자친구와 합의해 낙태시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가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 두 사례에 대해 세계적으로 널리 합법화돼 있는 임신 10주라는 초기 낙태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사실상 양육이 힘든 미혼·청소년 임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운동이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산부인과의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등도 제한적으로나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들이 합법화된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오히려 더 높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네트워크는 곧 대응 회의를 열어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올해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의사를 고발하고 정부가 낙태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가 범죄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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