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상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촉구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9월 28일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며 55일간의 수사를 종결했다.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만이 불구속 기소됐고, ‘스폰서 검사’의 시작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검사들의 성 접대와 불법자금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됐던 특검의 ‘용두사미’격인 결과에 대해 또 한 번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성매매범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특검에 대해 여성계의 비판이 거세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성역 있는 수사’로 또다시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납과 향응, 접대로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 중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상시적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28일 논평을 통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까지 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검찰조직에 암처럼 퍼져있는 스폰서 문화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철저히 밝혀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예상된 일이었다”며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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