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순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지난 9월 15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인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그 향수 주체가 아닌 점,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한 국정홍보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도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의 언론 제보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언론 봉쇄의 우려가 있는 데다가 많은 국가기관이 소송을 남발할 위험성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미 우리는 역대 정권이 비판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제기, 정정보도 청구 등 무수한 선례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소송으로 막는다면 언론의 국정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기관의 독단과 독주로 모든 정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언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를 소송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라 하지만, 법 제정에 앞서 국가와 국가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고 국민과 언론의 국정 비판과 감시에 대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고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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