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여성 공무원을 인사우대 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남녀차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해피 맘’ 제도의 골자는 ‘근무평정 가산점제’를 도입해 출산 후 복귀 시 연속 3회당 3점씩 총 9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희망보직제’를 최우선 적용해 출산 후 복귀 시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을 받아 최우선 보직을 적용하고, 결원 직위가 없는 경우 원 소속 복귀 후 정기 인사 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 전 준비교육과정 1개월, 출산 후 복귀교육과정 2개월 등 ‘적응교육과정’도 개설한다. 반면 남성 공무원에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시 1회에 한해 근무평정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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