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4만6000여 건에 달해

10일 이상 장기처방 시 환각, 피해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여전히 허가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시온’의 장기처방 건수는 14만621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2009년 1∼6월 처방된 17만1067건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이 처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처방 시 부작용이 심각해 영국 등 해외에선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해 1월 7~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바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2001년 5만1000명에서 2008년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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