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공무원 퇴직 후 최대 3년 재고용…근로시간 단축권 법제화

 

여성계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이 고용 불안정을 가져오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은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모유 수유 행사에 참가한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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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내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면제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도 법제화된다.

또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정년퇴직 후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준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발표하고 14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1차 계획은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보육 등 특정 영역에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시안은 출산율 회복의 기반을 만들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2차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법제화

2차 저출산 대책은 중산층의 양육비를 줄이고, 맞벌이 가정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매달 50만원 정액제로 주던 육아휴직 급여는 정률제로 바꿔 출산 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정률제 전환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또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는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된다.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3일에서 유급으로 바뀌며,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선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을 통해 유연근무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 우대와 보육비 지원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쏟아졌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앞으로 100만원, 셋 이상은 200만원씩 다자녀 세제지원이 늘어난다.

특히 공무원이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정년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의 3%에서 5%로 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2012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의 0~4세 영유아 자녀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뿐 아니라 현역병도 배우자가 아기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육아를 돕도록 했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1회당 지원 금액은 지금의 15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도 올해 3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틈새 시간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에 초점

고령화 대책은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서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 사회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를 개편한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산액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 준다.

2012년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2011년 골다공증 및 20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를 늘리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전담 주치의를 도입해 요양-치료-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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