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여성과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8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 강화, 신상정보 제공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 포함,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 명확히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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