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MB)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사회론’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급기야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도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마저 나왔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MB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공정함을 가르는 기준으로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지적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눠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일환으로 새로운 가치를 내세웠다.

김영삼 정부가 ‘문민개혁’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로,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남북교류협력’으로, 노무현 정부가 ‘탈권위주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국정 운영기조를 바꿨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기득권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MB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하튼 공정사회는 선진 인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공정사회를 살펴보자.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있는 취업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의 74%에 불과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9830달러에서 약 2796달러가 늘어난 2만2626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한 능력과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여성이라는 굴레로 남성보다 경력 단절이 보편화되고, 이로 인해 남성과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공정사회는 결코 구현될 수 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공정사회 만들기’와 관련된 17개 법안을 선정했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와 관련한 집시법 개정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놀라운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공정사회법안 중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한 단계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국민과 정치권이 깊이 인식할 때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진정한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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