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시율은 96.7%…성차별은 63%·성희롱은 31%

7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2009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1만4634개의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학교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6.7%로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기관장의 참여율은 98.6%, 고충상담원 지정률은 91.9%로 주요항목의 이행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높은 교육실시율만큼이나 성희롱 사건은 줄어들었을까.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발표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일원화된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성차별·성희롱 진정접수는 급격히 증가해 올해 5월까지 누적 건수는 1186건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피진정기관 중 성차별은 63%, 성희롱은 31%를 차지해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성희롱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진정인 중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112건(15.2%), 교직원 89건(12.1%)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성희롱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교육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꼽는다.

경기도에 위치한 J대학의 경우 1년에 2번씩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참여도는 0%에 가깝다. 교직원의 경우는 직무평가에 가산점 때문에 참여를 하는 편이지만 그도 30%에 미치지 못한다. 이 대학의 고충상담원은 “교직원 교육 때 교수들에게도 참여를 홍보하지만 참석하지 않고, 그나마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했던 성희롱예방교육조차 담당 부처의 비협조로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A대학은 교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전체 교수회의 때 시간을 배정받아 교육을 진행한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노조창립 기념식 등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프로그램에 시간을 배정받아 교육을 한다. 물론 총장을 비롯한 교무처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대학의 고충상담원은 “기관장과 결정권자들의 의지와 시스템의 협조가 없으면 이 교육을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성희롱예방교육의 홍보 공문도 고충상담소가 아닌 교무처 등의 이름으로 보내야 반응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3일과 27일에 열린 국회 성희롱예방교육의 참여자는 900여 명으로 교육의무 대상자인 3000명의 30%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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