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성희롱 판정 후
조영택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가 이 군수 제명을 보고해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이를 결의할 예정이었는데, 이 군수가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이 군수는 사실상 당에 의해 제명 조치됐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청에서 일한 계약직 여직원은 지난 7월 이 군수로부터 “예쁠 때 누드사진을 찍어두는 게 어떻겠나”는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지난달 말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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