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면직·제명 법적 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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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41·사진·서울 마포을) 한나라당 의원이 2일 당 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된 데 대해 여성계는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이제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거쳐 의원 제명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172명)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의결, 강 의원을 출당시켰다. 이번 제명안 의결로 강 의원은 당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천 금지 등의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당헌·당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구경숙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성희롱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국민 앞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 후 의원 제명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선진국 의회에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경우 충분한 제명 사유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을 통해 성 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면직·제명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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