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절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사적인 일’로 간주해 사법당국의 미미한 초기 대응을 용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는 주변의 방관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홍일표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긴급임시조치권’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행위자의 친권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아내(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은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보호는 이후의 피해자 안전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장하느냐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고, 낮은 구속률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가정폭력의 초기대응에 있어 좀 더 실제 가해자의 격리와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어 제2, 제3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