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표시의무 위반 26개 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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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사이버모니터링 센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101개 사이트 중 82개 사이트(81.2%)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 사이트 변경 등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청소년유해사이트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26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곳이 11개(10.9%), 청소년 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이 14개(13.9%),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게재한 곳이 1개(1%)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주대 또는 이용료, 위치 및 연락처, 시설소개, 서비스 소개, 여성의 신체노출,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다수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5항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발행되거나 사이트 각각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이다.

이 특정고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말 개최될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맹광호)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정고시가 통과되면 해당 사이트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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