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성차별적 종친회 행태에 반기
“당당히 내 권리 찾겠다”…
소송제기 끝까지 법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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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은 2001년 1월 29일 성주 이씨 총제공파, 청송 심씨, 용인 이씨 등의 여성들이 종친회 남성들을 규탄하는 시위부터 ‘출가 여성’ 문제를 다루었다(2001.2.9. 612호). 사건은 1997년 경기도 용인 수지 일대가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땅값이 치솟으면서 남성들이 종중원의 자격을 ‘후손’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 종약(宗約)을 개정 변경해 수십~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진 데서 비롯됐다. 이에 2000년부터 용인 이씨와 청송 심씨 여성들이 ‘종중회원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 관련법이 일제강점기부터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기에 패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소송은 여성단체와 여성신문을 중심으로 “부계혈통주의에 제동을 거는 풀뿌리 여성운동”으로 인정됐고, 언론들도 ‘딸들의 반란’이란 제목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출가 여성들의 종중회원확인소송은 사상 첫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18일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5명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2004.1.3. 758호).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됐고, 이어서 7월 용인 이씨와 청송 심씨 여성들은 대법원에서 종중 회원 인정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2005.7.29. 839호). 여성계는 8월 9일 승소한 여성들을 초청해 ‘여성 종중원 인정판결 환영모임’을 대대적으로 열었다(2005.8.12. 840호).

대법원의 여성 종중원 인정 판결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2007.4.6. 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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