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3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소장 김기현)에서 수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 중 10.2%가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은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밝혔다. 또 연예 활동 시 9.1%는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연예인의 노출강요와 선정적 행위 경험은 각종 매체에 만연한 성 콘텐츠와 청소년 출연자의 선정적 장면 연출 등에 의한 것으로 이번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

TV, 케이블 TV, 영화 등 각 매체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성 콘텐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40개 프로그램 중 30개(75%)의 프로그램에 성 콘텐츠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특히 미디어 채널별 신체 특정부위 노출(53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26건) 등은 전체의 79%를 차지해 여성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와 함께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39명) 중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경험했으며 청소년 연예인 88명 중 47.6%는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또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8월 26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전문가와 정책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실시해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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