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기농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인된 품질관리 기준이 없고 업체마다 인증단계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유·아동 의류 20종에 대해 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민간 유기섬유인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유기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 단계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것은 그 중 45%(9종)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사 인증 6종, 원단 (염색 및 가공 포함) 인증 5종, 봉제 인증 8종, 판매 업체 인증 1종으로 업체별로 인증수준이 제각각이었다.

실제로 현재 민간 유기섬유인증 기준에 따르면 봉제 단계 이상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섬유제품의 유기인증은 의무가 아니며 공인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36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주부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2.6%의 소비자가 유기섬유를 구입한 경험이 있고, 66.3%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소비자가 “100% 유기재료를 사용하고 완제품까지 친환경적으로 가공된 섬유제품이 유기섬유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섬유 시장 현실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유기섬유 제품에 대한 공인된 개념과 품질 관리 기준, 유기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유기인증제도 운영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기섬유 및 유기섬유 제품에 대한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기(오가닉) 섬유제품: 흔히 유기농 섬유제품이라고 불린다. 현재 공인된 정의는 없으며, 민간 인증기준에 따르면 “유기적으로 생산된 섬유재료를 유기적 가공(허가된 물질만 사용하여 가공)을 통해 완제품으로 제조”해야 한다. 면이 재료인 경우는 유기면(오가닉 코튼)으로 친환경적인 가공재를 사용해 실과 천을 만들고, 허가된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을 하며, 친환경 부자재 등을 사용해 봉제 및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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