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의학계 “판매 금지해야” 비판 잇달아
IPA 성분 치명적…선진국에선 시판 안 해

‘한국인의 두통약’ 광고로 유명한 삼진제약 ‘게보린’이 또다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게보린 성분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부작용이 알려지면 서 두통과 생리통 때문에 게보린을 오래 복용해온 여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와 의학계는 “IPA 성분이 든 의약품은 판매 금지해야 한다”며 제약사를 두둔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에도 IPA성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008년 10월 ‘의약품 적색경보 6호’를 통해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 진통제에 함유된 IPA 성분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강아라 사무국장(약사)은 “IPA 성분은 치명적인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경련 등 부작용으로 인해 선진국에선 이미 판매되고 있지 않다”며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등에선 시판되지 않고 아일랜드와 터키는 치명적인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생긴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PA 부작용 사례는 30건에 이른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이 식약청에 낸 IPA 사용 의견서에 따르면 3개 병원 모두 4~5년 전부터 IPA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다른 해열진통제들이 있는데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나도선 교수는 “대체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보고된 IPA 성분 함유 의약품을 쓸 필요가 없다”며 “외국에서 판매 금지됐고 국내에서도 15세 미만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굳이 성인에게 허용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나 교수는 “30년간 TV 광고를 통해 게보린이 ‘진통제의 대명사’처럼 돼 버렸다. 과량 복용하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다. IPA 성분 자체의 문제”라며 “1000명 중 1명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판매 금지돼야 한다. IPA 성분 함유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 금지돼야 옳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의약품 오남용 탓”=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고생들의 복용 문제다.

학교 조퇴 위해 게보린 과다 복용도

대한약사회 민대식 홍보팀장은 “중학교 초청 강연을 간 약사에게 학생들이 ‘게보린을 한 움큼 먹으면 열이 나고 목이 아파 조퇴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와 식약청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보를 받은 후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복용할 경우 소화관 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PA 성분이 함유된 ‘펜잘정’을 판매해 오던 제약회사 종근당은 2008년 12월 해당 성분을 뺀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반면 삼진제약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수열 전무는 “의약품 허가사항대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의약품 오남용으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청은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 게보린(삼진제약), 사리돈에이(바이엘코리아), 암씨롱(동아제약) 등 IPA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15세 미만 사용 금지’ ‘장기복용 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크게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식약청의 ‘모르쇠’ 정책에 여성들은 “식약청이 삼진제약을 내버려두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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