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외모차별 채용공고 논란
네티즌들 “요정 차리려나, 기쁨조 뽑나” 맹비난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프리챌이 채용 사이트인 인크루트에 게시한 채용 공고 자격 요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리챌은 전략기획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자격 요건에 생뚱하게 ‘미인대회 출전 또는 수상자’ ‘모델,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경력자’ ‘MC, 아나운서, 앵커, 리포터 경력자’ ‘국내외 메이저 항공사 출신’ 등을 기재, 때아닌 외모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모차별 금지조항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부터 포함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선백미록 활동가는 “프리챌은 모집 업무를 하는 데 제시한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임을 입증해야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챌의 이 같은 채용 공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요정을 차리려나”(최○○), “기획실 직원이 미인대회와 대체 무슨 관계? 기쁨조 뽑나?”(김○○) 등의 신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챌 전략기획실 측은 “승무원이나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자격조건을 둔 건 일종의 역발상”이라며 “그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인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대외 홍보나 기획 업무에도 뛰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및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실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업체(5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위반 업체는 402곳(3.4%)으로 최근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위반 업체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프리챌의 행태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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