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민주당 제명 조치도 촉구

“당연한 결과지만 일단은 만족합니다. 아내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고 이젠 사과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딸도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과를 안 하고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아마도 사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여성신문 1084호 보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성희롱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피해 여직원의 부친 김모씨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힌 소감이다.

부친 김씨는 또한 “(군수가) 민주당에서 제명당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군수직에서도 제명당해야 합니다”라고 고창군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20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이강수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어보겠느냐”란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직원이 지난 5월 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민주당 및 주요 언론사 게시판에 밝히자 고창군수는 이 여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8월 6일 정읍지청은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고창군수의 성희롱 진실 공방에서 여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5월 6일 여직원은 성희롱 혐의로 고창군수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으나 7월 12일 경찰청은 이에 대해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고창군수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측은 고창 군수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한 상태다.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금이라도 당내 제명조치를 통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박현규 의원이 현직으로 있는 고창군의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고창군의회의 입장 표명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향후 성희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당과 의회 차원에서 실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당·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23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군의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권위 발표 이후 고창군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늑장 대응이란 비난 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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