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 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일곱 남매가 2박3일간 영덕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아이들은 캠프기간 중 경보화석박물관을 견학하며 오랜만의 나들이에 행복해 했다.
대구시 내 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일곱 남매가 2박3일간 영덕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아이들은 캠프기간 중 경보화석박물관을 견학하며 오랜만의 나들이에 행복해 했다.
대구 ‘해맑은 아이들의 집’에는 큰이모, 작은이모와 일곱 남매가 살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큰누나부터 5살 막내까지 늘 떠들썩한 이 집은 여느 다둥이 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이들끼리 다투다가도 금방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일곱 남매가 여느 집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다르다는 것. 이곳에 온 사연도 조금씩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경제적 어려움 등 부모 사정으로 장기 위탁이 의뢰된 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이다. 시설장인 ‘큰엄마’와 보육교사인 ‘큰이모’ ‘작은이모’가 아이들에겐 선생님이자, 아빠·엄마·친구인 셈이다. 보육교사들은 2교대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숙제와 준비물을 챙겨주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며 ‘특별할 것 없이’ 지내고 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캠프를 떠난다. 얼마 전 여름캠프를 앞두고 식구들이 모여 가족회의를 했다. 1년 전 이 집에 온 이슬(10·가명)이는 오랫동안 방임된 아이였다. 성격도 밝지 않고, 공부도 또래에 비해 뒤처지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이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룹홈에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곤 성격도 밝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로 바뀌었다. 보육교사 설윤숙씨는 “아이들이 입소할 때는 불안해하고 또래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모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당당해지고 성격도 밝아진다”고 말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전국의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은 340여 곳이 넘는다. 보호 아동은 1600여 명. 대부분의 그룹홈은 소속 재단 전입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살림이 넉넉지 못하다. 보육교사 2~3명이 24시간 일하지만 급여는 적다. 설씨는 “3~4일씩 내리 근무하기도 한다”면서도 “입소 대기 아동도 있고, 입소 문의가 많아 그룹홈을 한 군데 더 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기,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및 질병 등 친가정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2009년 한 해에만 1만500명에 이른다. 이 중 친가정으로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된 경우는 1400여 건에 불과하다. 그 외에는 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그룹홈, 입양, 가정 위탁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의 동의 아래 위탁가정이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한다. 아동은 위탁 기간이 끝나거나 친부모의 상황이 좋아지면 친가정으로 귀가한다.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고모·삼촌 등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과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포함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위탁아동은 1만6600여 명이며 대리양육아동이 1만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1150여 명에 그쳤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정민경 팀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선지 위탁가정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아이들의 사정이 딱한데도 수급자 지정이 안 되면 위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가정의 경제 여건이나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요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위탁아동은 친부모의 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위탁 의뢰된 한 아동은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개통 신청이 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친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사용 요금을 내지 않아 아이 앞으로 빚이 있었다. 정 팀장은 “아이를 위탁한 후 연락되지 않는 친부모가 많다. 부모들이 친권을 갖기 때문에 행정서류 떼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행정 시스템이 융통성 있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권이 입양부모에게 영구 귀속되는 입양 역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따뜻한 대안가정이 될 수 있다.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입양부 장은주 과장은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30% 정도만 국내로 입양된다”고 아쉬워했다. 장 과장은 또 “양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 아기에게 사소한 이상이 발견돼 파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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