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위원회 성폭력 사례·실명 공개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100인위)의 활동을 다룬 기사(2000.12.22. 606호)는 이를 “그간 운동의 대의명분이나 조직의 보위에 가려졌던 여성 운동가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100인위는 이어서 2, 3차 성폭력 가해자 명단을 발표했고, 가해자 중 소설가 ㅂ씨와 KBS 노조 ㄱ부위원장은 성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100인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ㅂ씨의 경우, 2001년 7월 검찰이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론화해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기소처분했다(2001.8.3. 637호). ㄱ씨의 경우, 언론노조의 조사 결과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노조에서 제명된 후 1년여의 형사소송을 거쳐 2002년 10월 강씨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여성신문은 100인위 관련 보도에서 “가해자 실명 공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일관했다. 또 이들의 활동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이 시급함을 환기시켰다고 평가했다(2001.4.20. 622호).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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