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 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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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강용석 의원의 교양이 부족하다고 했나. 객관적으로 보면 강 의원도 교양 면에서는 120점이다. 성희롱은 교양이나 전문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박선영(사진)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자유선진당 대변인실에서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성희롱적 표현을 구별해 내기 위한 공부가 정치 리더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선출직 공직 당선자가 임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미친년 널뛰듯 한다’거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는 속담처럼 안 좋은 표현에도 여성 비하가 포함된다”며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 그룹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희롱적 표현에 대해선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희롱은 교양이나 전문지식,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감수성’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내포돼 있다.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추가 방안으로 성희롱 예방 소식지 발간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일상적인 성희롱·성차별 표현을 재미있게 알리고 같은 뜻의 대체 언어도 포함하는 소식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늑장 대응에 박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제사 ‘의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시행정, 행정 ‘쇼’”라고 일갈했다.

선출직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사안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결려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권영길, 김성곤, 김영진, 김용구, 김정, 김춘진, 김혜성, 류근찬, 이상민, 정동영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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