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영구’ 취소 등 의료법 개정 촉구
17대 강기정 의원 법안 재발의 움직임 일어

 

최근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이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에게 상습적으로 수면진정제를 투약한 뒤 성추행하고 있는 장면. 이 영상은 피해자 여성이 가방 속에 몰래 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최근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이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에게 상습적으로 수면진정제를 투약한 뒤 성추행하고 있는 장면. 이 영상은 피해자 여성이 가방 속에 몰래 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연합뉴스 TV 영상 캡처
K씨(33·여)는 20대 초반에 항문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성적 수치심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K씨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 내 침대에 하의를 벗고 모로 누웠다. 간호사는 의사가 착용할 일회용 장갑을 K씨 옆에 두고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K씨의 허리쯤에 커튼을 치고는 진료실을 나갔다. 잠시 후 의사는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K씨를 진료했다. K씨는 의사가 맨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이리저리 더듬는 것 같은 느낌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진료 후 의사의 멘트는 더욱 당황스러웠다. “항문에서 왜 피가 나느냐”는 K씨의 질문에 “항문이 찢어졌네요. 왜 항문을 찢어놨어요?”라며 웃음을 흘리는 의사의 태도에  수치심으로 몸을 떨어야 했다. 일주일 뒤 다시 오라는 의사와의 약속을 안 지켰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자신이 당한 행위가 진료 중 발생한 피치 못한 일인지, 성추행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현장에선 항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의료성추행을 당했음을 확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이 경험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에겐 상처로 남아 있다.

최근 광주시 정형외과에서 여성 환자가 원장인 50대 의사가 자신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발단이 돼서 그동안 원장이 다수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원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의료성추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한 영구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다시 일고 있다.

여성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폭행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가해 의사들은 처벌 후에도 성범죄가 의사면허 취소의 요건은 아니기에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 전력 의사들의 재범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재범을 우려해 가해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의 강경조치들이 제안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특히 의료 성추행·성폭행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 과정에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여진 상담인권국장은 “피해자가 피해로 인지하더라도 (의료인이) 전문가의 권력을 갖고 의료행위라고 설명하면, 경찰이나 검찰도 (의료부분에 대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 국장은 “의료성추행은 치과까지 특정 진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진료하는 환경이 밀폐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간호사 등의 제3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7년에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의료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해 놓은 상태다. 2007년 당시 의료계의 반발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성폭행 의사 면허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면허 취소 후에도 재교부 조항이 있어 사실상 ‘면허 정지’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이 성범죄 전력 의사에 대해서 재교부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수정된 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 13명의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3명이 철회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강기정 의원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도 많이 달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번 법안 발의 움직임에도 비슷한 사태가 염려되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반발이 있더라도 국회가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성추행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측은 소관 법률이 달라 사건이 아닌 법안 개정 움직임에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가 해당 의사에 대해 영구 제명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징계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가장 큰 중징계는 ‘회원 권리 정지’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사가 또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