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150만 가구…보육·생계난 심각 “아플 권리도 없어”
다문화 가정 자녀, 왕따·사회적 편견으로 학교 중도탈락률 높아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른다. 한 미혼모가 아기를 안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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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일을 겸하는 김희숙(54·가명)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 재혼해서 늦게 딸을 얻었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남편은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갔고, 수년 뒤 이혼하자는 연락이 왔다.

혼자 생계를 꾸리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김씨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혼자 떼어 두는 것에 마음이 아파 아이를 보면 늘 눈물이 난다”면서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걱정돼 하루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아빠와 함께 등산하기’ 행사가 열릴 때면 아이는 아빠의 부재를 느껴야 했다. 어떤 때는 반드시 아빠나 남자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유치원의 배려 없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결석한 날도 있었다.

김씨는 “일 끝내고 부지런히 집에 돌아가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2~3시간이 넘는다”면서 “아동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초 마산에서 쌍둥이 형제가 엄마가 일 나간 사이에 화재로 숨졌다는 뉴스를 보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만큼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한부모 가정은 김씨의 경우처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이를 한쪽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가리킨다. 조손가정 및 미혼모 가정도 이에 해당한다. 2006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부모 가정은 137만 가구가 넘고,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볼 때 2010년 현재 1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 생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아플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 가정, 미혼모 가정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려움은 비슷하다.

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은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복지는 2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한부모에 대한 복지가 제자리걸음인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한부모 가정을 도와주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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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매달 5만원 지원하고 고교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복지자금 대여,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한부모 가정들의 이야기다.

황 회장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처지에 놓여있는 한부모들은 발생 초기 일시적으로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도 소득으로 인정돼 제도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모자보호 시설에 입주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나 대출 기회를 상실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 아동 연령도 만 18세 이상이 되면 즉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어린 동생들이 있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다른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지 알기 어렵고,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한부모가정사랑회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정부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번거로운 행정절차(33%), 지원정책 홍보 부족(32.4%), 공무원의 불친절(11.4%) 등을 꼽았다. 황 회장은 “국가가 나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부모들에게 원스톱 의료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의 가정, 즉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약 5만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제결혼 증가 추세를 볼 때 2020년께에는 결혼하는 5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보육 실태는 심각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200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24.5%에 달하는 6000여 명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교 중도 탈락이 많은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혼혈아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문화 가정 역시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양육 책임이 엄마에게 집중돼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은 아이에게 엄마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대표는 “엄마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생업에 바쁜 아빠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아이는 자연히 한국어 습득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부터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많다. 한 대표는 “다문화 가정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인데, 이들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아동시설을 확충·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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