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범죄 사건의 연이은 발생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나 증가해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5배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아동성폭력 가해자들 중 다수가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이웃 사람, 학교 관계자 등 ‘주위 사람’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 범죄는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 및 안전보호대책이 절실하다. 단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식의 단순 교육으로는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안심하고 길거리에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내심 안타깝게 느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주먹구구 대응보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맞벌이·한부모·다문화·해체·빈곤 가정 등의 아이들이 방과 후 방임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되고 있어 세심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법 개정·시행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성폭력범죄 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통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의 강화라 보고 다양한 아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 부처와 16개 시·군·구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모범 운영 시·군·구 간 지역사회 아동 안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성폭력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등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안가로등, 폐쇄회로 TV(CCTV) 조기 설치, 여성 전문 상담원이 성폭력 피해 위험 아동과 일대일 결연을 추진, 아동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학교 주변 놀이터와 공원을 순찰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확대 등이 추진 혹은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행한다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동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목표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되찾아 줄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아동학대와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관련법의 실효성 있는 재정비와 함께 빈곤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과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요즘 화두인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관련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라든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효과나 영향력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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