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유죄’ 이끌어낸 완전한 승소
법적 구속력 없지만 관련 재판 잣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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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7~12일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민간)법정’을 여성신문은 현지 취재를 통해 4개 면에 걸쳐 상세히 실었다(2000.12.22. 606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 필리핀 ‘여성을 위한 아시아 인권센터’가 공동 준비한 국제법정은 히로히토 일왕과 각 지역 군사령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주장하는 검사의 기소를 판사단이 받아들인 판결로 막을 내렸다. 미국에서 위안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던 베리 피셔 국제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세계 각국의 NGO가 모여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특히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한 공동기소장 발표의 의의를 전했다. 남측 박원순 외 7명과 북측 홍선옥 외 3명으로 구성된 남북한 공동검사단의 활동은 북측 홍 검사의 말처럼 “일제 과거 청산을 위해 민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적 메시지였다.

기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의 말을 빌려 국제법정이 열리게 된 것은 “일본에서 제기된 모든 재판에 패소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들 때문”이라며 국제법정 개최의 깊은 의미를 전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2007년 7월 미 하원 통과를 비롯해 네덜란드 하원, 캐나다 연방하원, 유럽의회 등에서 잇따라 통과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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