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서 저소득 가정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인해 아동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되며,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1년 내외의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 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50%이하는 시간당 이용요금 5,000원 중 4,000원을, 100%이하는 1,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이고, 서비스 이용은 365일 24시간(월40시간, 연480시간 이내) 가능하며,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저소득 가정은 인터넷이나 유선,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등의 방법(http://www.idolbom.or.kr/,02) 476-0027)으로 2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 48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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