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7일 이틀…국회의원 특화교육도

국회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일정을 오는 23일과 27일로 확정했다.

대상은 법적으로 교육 받을 의무가 있는 국회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총 3000여 명이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도 예방교육 참여를 권유할 계획이다.

교육을 진행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국회의원’ 교육을 염두에 두고 젠더 감수성과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구성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부장 의식의 맥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대변자이자 ‘1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젠더감수성,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여성에 대한 이해 등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해 조사에 협조하는 방법 등 바람직한 ‘대응’ 방법도 강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커리큘럼을 준비 중인 변신원 진흥원 교수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화한 내용은 도입부에 반영한 정도”라며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효과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 기간 이틀 중 27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려 문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성희롱 예방교육의 성패는 일정 조율을 통해 국회의원이 참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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