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양육미혼모 정책 방향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지난 7월 29일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현안 보고서를 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혼외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의 특수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만 24세 이하) 미혼모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절반인 월 5만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된다.

담당 연구자인 조주은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조사관은 “고학년일수록 양육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혜아동 연령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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