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양육미혼모 정책 방향 제시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만 24세 이하) 미혼모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절반인 월 5만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된다.
담당 연구자인 조주은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조사관은 “고학년일수록 양육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혜아동 연령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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