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자 찾아왔다. 이 여성은 지적능력이 4~8세 정도인 아들과 역시 같은 지능의 며느리, 손녀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60대 후반의 남편이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 손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며느리를 불러 시아버지인 남편과의 관계를 물었더니 이전에도 수시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녀를 불러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할아버지가 손녀에게도 수시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을 해 오고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고, 아들 또한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남편의 며느리와 손녀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성은 이혼소송에서조차 진짜 이혼사유인 가족 간의 성폭행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이혼만 해 버렸고, 남편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이 가족의 사연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적장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그것이 성폭행인지조차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의 위험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부담 없이’ 저질러지고 있고,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가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네 남성들, 혹은 또래 집단으로까지 집단적으로 확대되곤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에서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일반 정상인들의 ‘항거불능’과 동일하게 보아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항거불능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한 ‘항거불능’은 일반인들과 엄격히 구분해 해석하고 적용돼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가해자가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간음했고, 피해자 또한 이에 대해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아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거부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해 성폭력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7년 7월 27일 선고, 2005도2994판결)

이러한 판례를 상기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항거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잣대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돼야 함은 물론, 그러한 장애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같은 정신 연령대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아 가해자들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준해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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