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 동영상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그 후속조치를 위해 ‘체벌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체벌은 그 외형이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강요행위,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다를 바 없는데도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교육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사랑의 매’라고 불리며 체벌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의 태도를 보여왔고, 교사 역시도 체벌 행사에 아무런 불법의식이 없었으며, 학부모나 학생도 그러한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체벌은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됐고, 그동안 체벌 찬반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돼왔다. 즉 체벌은 인간존엄사상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위배되고, 이상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행동통제 수단으로서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체벌 반대론과 체벌은 학생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약화·제거해 줌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체벌 찬성론이 대립해왔다.

이와 같은 체벌 논쟁이 가능한 것은 체벌에 대한 명백한 법령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이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위 법령에 기초해 각급 학교가 제정한 학교생활규정에서는 체벌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면 동 법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관련해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8조 제1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령 제31조 제7항)함으로써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각급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을 토대로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정한 학교생활 규정에서는 체벌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해 학생 지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조차도 체벌의 객관적 상황을 규정하고 감정에 치우친 체벌금지, 체벌기준의 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벌의 예외적 허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체벌 중에는 체벌자가 체벌의 허용 범위나 기준 등을 일탈·남용함으로써 그 정당성 상실을 자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오모 초등교사의 폭력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체벌이 그 허용범위와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것은 폭행이고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일 뿐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더욱이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정적인 면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체벌금지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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