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윤락가에서 여성 5명 화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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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 전북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매매춘 여성 5명이 희생된 것은 역사적인 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은 대명동 화재참사 관련 보도에서 ‘국가적 책임’을 일관되게 물었고 이 같은 관점은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범여성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2000.10.6. 595호)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 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질식사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들의 일기장과 수첩은 “‘감금·갈취·폭행·인신매매’ 등 우리 사회 매매춘 여성 인권유린의 실태 보고서”였다. 사건 후 100여 개의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를 상대로 10월 2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듬해 초부터는 대책위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2001.2.16. 613호).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첫날인 2004년 9월 23일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를 탄생시켰다(2004.10.8. 797호).

여성신문은 보다 근본적으론 “매매춘 여성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 ‘윤락’이란 용어는 ‘성매매’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했고, 여성운동권에서 간과돼 왔던 성매매 문제를 “운동 중심에 세우자”는 주장을 제기했다(2000.10.13. 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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