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서 스몰린 교수 지적

 

경제 부국인 한국에서 아동 입양 수용국이 아니라 송출국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여진다.

지난 7월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 은평구 연구원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연 ‘아동 인신매매와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한국의 입양제도’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발제자인 데이비드 M 스몰린(사진) 미국 메릴랜드주 컴벌랜드(Cumberland) 법대 교수는 “경제 부국인 한국이 아동 송출 국가로 유명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국내 입양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간 아동 입양에 관한 논문 작업과 강연활동을 꾸준히 해온 세계적인 학자.

스몰린 교수는 “50여 년의 입양 역사를 가진 한국은 초기부터 입양 기록 관리가 부실했다”며 “이런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제입양 기록 관리가 소홀한 것이 국내입양 기록 소홀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양 시스템 문제는 미혼모 가족이 당사자의 견해와 달리 미혼모의 자녀를 강제적으로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며 “미혼모의 동의가 없는 아동 입양은 불법적인 국제입양의 통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적 입양에 대해서도 “가족이 아동을 부양할 수 없을 때만 입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최우선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헤이그 협약이 인도적 입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도적 입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내입양, 국제입양 순으로 입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관계자는 “입양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겠지만 입양기관이나 정부가 아동의 입양 절차에 대해 미혼모 등 친부모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입양한 부모에겐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친부모에겐 입양한 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이번 국제포럼을 개최한 배경은 “국가 간 아동 입양은 미혼모 복지와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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