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 상반기 환경신문고를 통해 688건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7건에 비하면 53%가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로는 소음 신고가 366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고 매연 신고가 297건 43%로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장 및 자동차 매연, 오ㆍ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 발생 물질 소각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 오염행위이며 신고 내용이 정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최고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서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나 방문, FAX, 우편,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문의 (02) 33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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