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두 차례 실시 예정…여성신문, 참석 의원 명단 공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여파로 국회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8월 중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의회에 대해 연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강력한 ‘권고’ 공문을 보냈다.

국회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은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해 국회 사무처 직원(1200여 명), 국회의원 보좌진(2000여 명) 등 총 3500여 명 규모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출직’이기에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간주되며 국회의장이나 사무처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판례에서도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능만 할 뿐 의원에 대한 ‘관리’ 권한은 없다고 해석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발적 교육 의지가 없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회가 매년 12월 국회의원을 제외한 기존 의무 대상자에게 실시했던 교육을 앞당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국회의원은 전무하고, 오로지 원외 위원장 세 사람만 남았다는 것.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이처럼 성희롱 예방교육에 거부감을 갖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해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의원 대상 특화 프로그램으로 좀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라며 “앞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성희롱·성매매 교육이 정례화되도록 매년 결과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만약 국회의원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신문은 국회의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강조한 보도(1092호)에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국회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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